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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란? 가상통화란? 가상통화공개(ICO)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나의 경제 공부기 2021. 11. 19. 23:10반응형
10.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추가로 더해진 금리를 말한다. 은행을 끼워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2%인데, 거기에 돈을 빌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1~3%를 추가하여 3~5%가 되면, 여기서 1~3%가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가 되는 것이다. 가산금리는 이렇게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뜻한다. 또, 기간 가산금리(텀 스프레드)라는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도 있다. 보통, 신용도와 가산금리(스프레드)는 반비례의 관계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미국 국채와 리보(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된다. 가산금리(스프레드)의 표시 방법은 bp로, 0.5% 는 50bp(basis point), 1% 경우는 100bp이다. 채권시장에서 스프레드는 비교 가능한 두 상품 간 가격 차이를 말한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신용 좋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1%만 받고, 빌려주고 나서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는 친구에게는 이자를 10% 받는다고 한다면, 두 친구의 스프레드가 9%인 것이다. 결국 이것도 '9% 가산된 금리'이니, 같추가로 더해진 금리와 같은 말이다.
*기준금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조달금리: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비용의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은행내부의 기준금리를 뜻한다.
11. 가상통화
비트코인 대표적이며,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하여 발행 및 유통되는 '전자로 표시된 가치'이다. 비트코인 이전에는 게임머니와 같은 사이버머니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개념이 변화했다. 블록체인기술을 기반하여 기존의 사이버머니와는 달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이 완전히 다르다. 비트코인 이외에도 신종코인(Alt-coin)이 출현하면서 IMF 등 국제기구에서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라고 부르면서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했다.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blockchain)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다. 블록에는 해당 블록이 발견되기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전파되었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P2P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전송되므로 거래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시킬 수 없다. 블록은 발견된 날짜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블록들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칭한다. 쉽게 말하자면 수많은 기록을 그냥 한 묶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술이다.
**비트코인 채굴: 암호화폐 거래를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보상받는 것. "내가 A에게 5만원을 빌려준것"←이것이 하나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서는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블럭은 B,C,D 친구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블럭에 암호화가 걸리는데요 이 암호를 풀어야 B,C,D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고 암호를 푼 사람에게는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지급이됩니다.암호를 풀수록 암호의 난이도는 올라가게 되고 어려워진 암호를 함께 풀고 상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암호가 어려워지지 않으면 암호를 맞추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참가자를 모은 방법이고, 이 암호를 푸는것을 "채굴"이라 부릅니다.
12. 가상통화공개(ICO)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투자 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중에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는 법화(법정화폐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원화(KRW)'.)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가상통화공개(ICO)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에서 연유된 용어이며,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한 주식을 획득하는 기업공개와는 달리, 가상통화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신생기업의 코인 또는 토큰을 얻는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금지하고 있고,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법화: 법화는 '법정통화' or '법정화폐'입니다. 즉, 그 나라의 통용화폐이며 우리나라에서 오늘날로 보자면 원화(KRW)입니다.
*상장(Listing): 특정 회사의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에 올리는 것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 + 보다 용이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좋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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