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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금융/직접금융이란? 간접세/직접세란? 감독자협의회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나의 경제 공부기 2021. 11. 19. 23:13반응형
13. 간접금융/직접금융
간단히 말해, 은행이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이 간접금융이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은 대중들에게 예금을 받아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하는 방식이고, 직접금융에는 주식과 채권 발행 등이 있다. 간접금융은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며, 직접금융은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배경인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이면서 보완적이기도 하며, 상호간 상대적 비중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 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신용협동기구: 공동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기구로, 제2금융권에 속하는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대표적인 신용협동기구다. 조합형태를 띠며 조합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출자금 및 적금 등의 수입을 관리하고, 조합원들에게 저축 편의와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4. 간접세/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주동산세 등이 있다.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인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지만,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역진성을 띠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 실질 부담주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세: 세금이라고도 하며,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즉,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비례세율: 과세대상(課稅對象)이나 과세표준(課稅標準)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15.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있는 나라의 감독 당국과 같은 기관의 지점(혹은 자회사)이 있는 진출 나라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되어 정보공유와 감독협력을 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글로벌로 넓혀짐에 따라 규제와 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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