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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체란?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란? 고용률이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나의 경제 공부기 2021. 11. 21. 15:55반응형
43. 계좌대체
증권예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예탁기관에서 계좌를 설정한 사람간의 유가증권(화폐 대용 및 자본 청구권) 받는 것을 종이 증권의 주고 받는 행위 대신, 계좌간 대체하여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이 유가증권의 거래에는 권리 이전을 위해서 증권 실물(종이로 된 증권)을 내어주어야하지만, 증권예탁결제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증권회사의 예탁계좌를 통한 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증권의 권리 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 대신 계좌대체 기재의 방법으로 대신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자면, 계좌대체를 통해 매도 예탁자의 계좌부에서 수량을 차감하여 기재하고, 매수 예탁자의 계좌부에서는 수량을 증가 기재하면 증권의 교부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증권예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탁자 또는 예탁자의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동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기관을 말합니다.
**예탁: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일정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증권: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증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격)가 표기되어 있는 증권(증서). 유가증권은 크게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으로 나누어진다.
화폐증권은 화폐의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 어음 등으로서, 통화의 사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에 따르는 비용 ·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자본증권은 주식 · 공채 · 사채 등과 같이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증권은
자본증권을 가리키며,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도 이같은 자본증권을 가리킨다.
2)증거증권: 권리의무가 기재되어 있어 '법률관계의 증거'로써 사용되는 증권(증서). 차용증서나 운송장이 대표적인 증거증권. 증거증권은 그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
**서면: 글씨를 쓴 지면. 또는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수수: 거두어서 받음.
*실물증권: 종이 증권이라고도 한다. 19년 9월 16일 전자증권 제도 시행 이후 실물증권, 즉 종이증권의 거래는 무효로 처리되고 있다.
**전자증권: 전자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인수도: 인수(引受)와 인도(引渡)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즉,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거나(인수) 넘겨주는 것(인도).
*장부: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수입 및 지출) 계산을 적어 두는 일 또는 그 책.
*채권: 남에게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 [즉, 빚을 졌다는 문서]
*청구: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함.
*약정: 어떤 일을 약속하여 정함.
*교부: 내어 줌.
44.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 혹은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특히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해당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KYC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의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거래 단위나 형태를 고려해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예시: 가상화폐 업비트의 고객확인절차(KYC)
45.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으로는 실업자로 쳐야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어서 실업자로 들어가지 않아,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은 분모가 15세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에 대한 인구수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용률 또한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하게 취업한 사람인, 불완전취업자 증가에는 국민들 체감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반응형'나의 경제 공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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