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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settlement)란? 결제리스크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혹은 '손실공동분담제']란? [경제 금융 용어 공부하기]나의 경제 공부기 2021. 11. 19. 23:28반응형
22. 결제(settlement)
개인이나 기업 등 거래를 한 후 최종 확정된 금액을 이전하는 과정. 자금결제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예금계좌간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일어나는 가치교환형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종통화: 달러와 원을 제외한 다른 화폐를 가리키는 것.
23. 결제리스크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이다.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급결제 환경 발달과 글로벌 위기 영향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등의 다양한 지급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성도 올랐지만, 결제리스크의 증가도 생겼다. 결제리스크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거래시점과 청산 및 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 및 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이 그러한 요인들이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이 있다.
*제고: 수준을 끌어올림.
24.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혹은 '손실공동분담제']
간단히 말하면, 결제를 안 마친 한 그룹을 대신하여 다른 그룹들이 내지 않은 것 만큼 결제를 공동분담해서 결제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참가기관의 미결제채무를 다른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하여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은 특정기관의 연쇄적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이 제도 덕분에 보다 신중하게 상대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A, B, C 세명이 밥을 먹으러 가고 다 먹은 뒤,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쳐보자. 이 때 A가 돈이 없다고 결제를 못하겠다고 하면, B와 C라고 돈을 내고 싶겠는가? 하지만, 이 제도가 있으면 우선 돈은 내야하니, B와 C가 A의 값까지 분담하여 내주는 것이다. 분담하는 기준은 B와 C가 가진 재력이나 요소에 따라 다를 것(미결제채무 분담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지급이 확실하여 좋은 것이다. B와 C는 밥을 먹으러 가기 전부터, A와 같이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의 재력을 살필 것이다.] 이렇듯 생존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이라고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이와는 달리,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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